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5조의1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신청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5조의14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제출받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