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10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이하 "법인과세수탁자"라 한다)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2. 법인과세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