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1968.01.01 | 재무부령 제 00515호 | 1968.03.27 전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로 한다.

제2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그 수익사업개시일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非營利事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대외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剩餘金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⑤법인세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

①법 제7조제8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각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4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령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제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외국항행소득) 법 제11조제1항과 령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당해업무에서 발생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에 익금의 총액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개체함으로써 생기는 부분품의 양도금액을 포함한다.

2. 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전호후단의 부분품의 양도금액은 이를 공통익금으로 본다.

제6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령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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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이 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입이행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예입이행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⑥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입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⑦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입이행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기타 채권)

①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선급금 및 미수금과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일자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령 제18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령 제18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령 제2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전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土地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령 제25조제4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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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령 제27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령 제27조제6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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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契約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ㆍ외상매출금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제12조 (퇴직금의 계산)

①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전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총지급액을 말한다.

③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④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를 령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⑤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契約金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때

2.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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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험업ㆍ금융업ㆍ기타써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부금 및 접대비한도액계산방법) 법인이 보험업ㆍ금융업ㆍ기타써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18조제1항 단서와 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은 보험업ㆍ금융업ㆍ기타써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령 제34조제4항에 규정하는 물품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자기생산제품에 있어서는 제조원가로 한다.

2. 전호외의 상품에 있어서는 매입원가로 한다.

3. 기타의 자산에 있어서는 기증일 현재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으로 한다.

제17조 (기밀비의 계산)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또는 사규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 (매입원가등의 범위) 령 제75조제7항과 제16조제2호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령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령 제25조제3호ㆍ제2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기타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각각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3. 령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제20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불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제로 배당할 때까지는 령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외환채무에 대한 평가손익) 외환차입금이 환률변동으로 인하여 차입당시의 원화표시액(원貨記帳額)과 상환하는 원화금액에 차손익이 생긴 경우에 그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외환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한 때에는 그 차손익은 환률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있어서 환률조정계정을 당해고정자산에 대체계상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그 차손금은 당해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 그 재평가차액을 환률조정계정과 대체계상하거나, 상환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한 차손금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할 수 있다.

2. 전호외의 경우에는 그 차손익은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차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제22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機積)을 완료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3조 (구분경리의 정의) 법 제1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과 령 제4조제1항의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제24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1.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전항의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의 사업 또는 수입과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령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제26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①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의한다.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년수를 달리 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한다.

제27조 (감가상각계산방법의 계속성등)

①령 제43조제4호에 규정하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율법의 적용은 광산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계산방법은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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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별상각의 적용예)

①령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은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甲)상의 자산으로 한다.

②령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은 영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한다.

③전항의 영업별구분은 영업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목별구분은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 (甲)상의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④령 제4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甲)상의 설비로 한다.

⑤령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운휴중에 있는 기계설비외의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甲)상의 설비로 한다.

제29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의 범위) 령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진흥법상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한다.

제30조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

①령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총액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은 증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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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을 사업용에 공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3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령 제57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 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년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제34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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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령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외국상사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①령 제61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收益事業을 經營하는 非營利外國法人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②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업태는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제36조 (국내외화판매사업의 범위) 령 제61조제6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外國人專用賣店)으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제37조 (수출품생산업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43조제1항제3호 (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완료되었거나 기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조동항동호(가) 또는 (나)의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종료일의 익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외화획득액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이를 정산가감한다.

③제43조제1항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1.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 또는 군납이 실행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43조제1항제3호 (가) 또는 (나)의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38조 (투자공제사업의 범위와 투자총액의 계산)

①영 제63조제1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에치렌

2. 프로피렌

3. 부타디엔

②영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공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투자완료의 기준일)

①령 제66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를 개시한 날은 투자한 자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일관작업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부수장치에 투자한 때에는 그 기계 또는 부수장치에 의한 최종공정에서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②령 제63조제14호에 규정하는 국토개발ㆍ건설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투자로 취득된 기계가 최초로 당해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날로 한다.

제40조 (처분된 기계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 및 경과내용년수계산)

①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은 법인이 당해기계를 양도 또는 교환한 경우에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징수는 그 법인이 공제받은 이월투자공제세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법 제24조제7항에 규정하는 처분된 기계의 경과내용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기계의 취득의 기산일은 당초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의한다.

제41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령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2조 (재해자산의 비율계산) 법 제25조와 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령 제73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잉여금처분계산서

2.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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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업세의 면제신청을 위하여 이미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의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세와 법인세의 납세지가 다른 때에는 영업세납세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아 법인세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서)

①공개법인은 령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의 명단과 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심사계획서를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심사보고서는 세무대리에 있어서 최근 1연간의 사업소득세의 납세실적이 있는 책임공인회계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합동으로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책임공인회계사의 최근 1연간의 사업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3조제3항과 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률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제46조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 과세표준의 차액의 처분)

①법 제18조제1항과 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령 제8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령 제83조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에는 잉여금계산서상의 이월잉여금중 당기증가액에서 당기감소액을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47조 (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원천징수면제영업의 적용) 령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원천징수면제물품) 령 제90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곡가조절용으로 정부가 방출하는 곡류(穀類管理法上의 穀類를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동연합체가 판매하는 곡류(糧穀管理法上의 穀類를 말한다), 가축(畜産法上의 家畜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畜産物加工處理法上의 畜産物을 말한다)

제50조 (원천징수대상종목의 범위)

①령 제91조제1항제2호(다)에 규정하는 종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방적은 면사ㆍ혼방면사ㆍ소모사ㆍ방모사ㆍ반소모사ㆍ홈스팡사ㆍ혼방모사등의 방적물로 한다.

2. 방적은 방적시설을 구비한 자가 제조한 면직ㆍ혼방면직ㆍ소모직ㆍ방모직ㆍ혼방모직등의 직물로 한다.

3. 사류에는 부적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령 제91조제1항제2호(자)에 규정하는 제약은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 (국내실수요품을 전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법 제40조제2항과 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 (원천징수확인증의 교부) 세무서장이 령 제9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징수확인증을 교부한다.

제53조 (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자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조합원은 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①령 제98조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②령 제98조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령 제61조제3항에 규정하는 군납 또는 용역업자가 그 계약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가.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가공하여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 계약(一手販賣契約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외국의 도서

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외국영화

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라. 농기구 및 농약품

마. 건축 및 건설용자재

바. 제조 또는 가공용원료로서 사용되거나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7. 전각호외의 물품중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물품

제55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령 제9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할 때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을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수입위탁자가 전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령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및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자는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세로 한다.

③법 제41조제7항제3호에 규정하는 보고서는 소정기한 경과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령 제11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서 및 반입보고서는 법 제41조제7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들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6조와 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자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은 후 당해사업연도의 불명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발견된 날의 익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불명자료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8조 (직매장등의 보고의무)

①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을 둔 때에는 당해직매장이 법 제66조제1항과 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영업세가 따로 과세되는 지사, 지점, 공장등을 설치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판매보고서는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지급보고서는 당해지사, 지점, 공장등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기장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지사, 지점, 공장등의 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支社, 支店, 工場등의 去來日報 또는 이에 대한 證憑書類를 本店 또는 主事務所에 報告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보고서제출기한내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보고서제출의무)

①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중 자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출하면 된다.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원천징수명세서에는 령 별표 제25호서식(甲) 또는 령 별표 제26호서식(甲)에 령 별표 제22호서식(乙)의 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금액대부보고서의 적용제외) 법 제66조제3항과 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대부보고서에는 당좌대월과 어음할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 (보고서제출의무의 범위)

①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겸업수입금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3천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은 거래마다 3천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으로 한다.

③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거래마다 영수하는 천원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운송보관업(旅客運送業을 제외한다)

2.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

3. 양약ㆍ밀가루ㆍ면류(라면을 포함한다) 맛나니 등의 제조업 또는 도매업

④령 제11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이외의 영업자가 물품을 소매하고 영수하는 금액

2. 외환증서를 매도하고 영수하는 금액

3. 원천징수업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⑤령 제119조제2항제1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2.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다만, 시ㆍ읍ㆍ면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생산자증명을 비치한 것에 한한다.

제62조 (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①령 제119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ㆍ고물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은 인모와 가금 기타 동물의 털로 한다.

제63조 (보고서의 금액)

①영업세법 제35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하되 당해보고서의 금액중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기장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한한다.

②령 제8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2항과 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과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액(代表者의 給料를 控除한 金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한한다.

1. 인건비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명세서의 금액

2. 기타에 있어서는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飮食代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된 遊興飮食稅領收證에 限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 전호의 경우에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ㆍ통신비ㆍ전기료ㆍ수도세ㆍ보험료 및 지급이자(銀行領收證 또는 源泉徵收明細書에 依하여 確認된 것)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4.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③법 제41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보고금액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미 보고한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서 전항 각호의 계산상 제외된 금액중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2.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매입자산 또는 재고자산(買入商品 및 買入原材料에 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정된 분으로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다만, 재고자산으로 인정된 금액중 이미 보고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사업연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64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과세표준신고서 첨부서류)

①령 제7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제3조(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 제4조(과세된 소득의 범위) 제5조(외국항행소득) 제6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7조(기타 채권) 제8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9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1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1조(건설자금의 이자) 제12조(퇴직금의 계산) 제13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제15조(보험업ㆍ금융업ㆍ기타써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부금 및 접대비한도액계산방법)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7조(기밀비의 계산) 제18조(매입원가등의 범위) 제19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제20조(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1조(외환채무에 대한 평가손익) 제22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23조(구분경리의 정의) 제24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제25조(상각액의 손금계상) 제26조(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제27조(감가상각계산방법의 계속성등) 제28조(특별상각의 적용예) 제29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의 범위) 제30조(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 제31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32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33조(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제34조(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제35조(외국상사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제36조(국내외화판매사업의 범위) 제37조(수출품생산업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8조(투자공제사업의 범위와 투자총액의 계산) 제39조(투자완료의 기준일) 제40조(처분된 기계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 및 경과내용년수계산) 제41조(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제42조(재해자산의 비율계산) 제43조(과세표준신고서류등) 제44조(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서) 제45조(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46조(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 과세표준의 차액의 처분) 제47조(원천징수의 범위) 제48조(원천징수면제영업의 적용) 제49조(원천징수면제물품) 제50조(원천징수대상종목의 범위) 제51조(국내실수요품을 전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제52조(원천징수확인증의 교부) 제53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제54조(수입위탁자의 범위) 제55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56조(가산세의 적용예) 제57조(보고서와 불명자료들의 확인) 제58조(직매장등의 보고의무) 제59조(보고서제출의무) 제60조(금액대부보고서의 적용제외) 제61조(보고서제출의무의 범위) 제62조(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제63조(보고서의 금액) 제64조(사업개황보고서) 제65조(과세표준신고서 첨부서류)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12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85호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03호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4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44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92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39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0호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75호 공포 2016.11.02 시행 2016.11.02 일부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16.03.07 시행 2016.03.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7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0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00409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2013.09.30 시행 2013.09.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2.04.19 시행 201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11.09.30 시행 2011.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타법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3.18 시행 2011.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타법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2009.09.25 시행 2009.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9.09.02 시행 200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09.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08.03.31 시행 2008.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2007.12.05 시행 2007.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573호 공포 2007.07.31 시행 2007.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47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06.12.15 시행 2006.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6.08.16 시행 2006.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06.08.11 시행 2006.08.1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97호 공포 2006.03.14 시행 200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06.01.24 시행 2006.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05.11.30 시행 2005.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타법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2004.02.28 시행 2004.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03.03.26 시행 2003.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281호 공포 2002.10.28 시행 2002.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4.13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01.12.22 시행 2001.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00.03.09 시행 2000.03.09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8.08.22 시행 1998.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5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97.03.29 시행 1997.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1996.03.21 시행 1996.03.21 타법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27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2호 공포 1995.03.30 시행 1995.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006호 공포 1994.11.08 시행 1994.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987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77호 공포 1994.05.13 시행 199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1968호 공포 1994.03.12 시행 1994.03.12 일부개정 (연혁) 제01920호 공포 1993.04.29 시행 1993.04.29 일부개정 (연혁) 제01911호 공포 1993.02.27 시행 1993.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87호 공포 1992.06.30 시행 1992.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871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일부개정 (연혁) 제01866호 공포 1991.12.28 시행 199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44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35호 공포 1990.10.22 시행 1990.10.22 일부개정 (연혁) 제01818호 공포 1990.04.04 시행 1990.04.04 일부개정 (연혁) 제01803호 공포 1990.01.04 시행 1990.01.04 타법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1989.09.22 시행 1989.09.22 일부개정 (연혁) 제01790호 공포 1989.05.10 시행 1989.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784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780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736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71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55호 공포 1985.09.27 시행 1985.09.27 일부개정 (연혁) 제01642호 공포 1985.03.15 시행 1985.03.15 일부개정 (연혁) 제01632호 공포 1984.11.06 시행 198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1599호 공포 1984.02.02 시행 1984.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578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6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517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1476호 공포 1981.03.26 시행 198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1호 공포 1981.02.07 시행 1981.02.07 일부개정 (연혁) 제01458호 공포 1980.10.21 시행 1980.10.21 일부개정 (연혁) 제01418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98호 공포 1979.05.21 시행 1979.05.21 일부개정 (연혁) 제01385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78.08.16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77.08.23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34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58호 공포 1974.12.23 시행 1974.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959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15호 공포 1972.11.01 시행 197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3호 공포 1972.04.20 시행 1972.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875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5호 공포 1971.02.23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70.10.31 시행 1970.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66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4호 공포 1969.11.01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68호 공포 1969.02.17 시행 196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1966.08.13 시행 196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1966.05.25 시행 1966.05.25 일부개정 (연혁) 제0040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1965.03.08 시행 1965.03.08 일부개정 (연혁) 제00326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1962.06.26 시행 1962.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61.12.31 시행 196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1961.06.14 시행 1961.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59.05.27 시행 1959.05.27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1955.03.01 시행 195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1953.03.31 시행 1953.03.31 제정 (연혁) 제00035호 공포 1951.01.01 시행 195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