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 202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 2026.1.2>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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