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03.21 | 총리령 제 00557호 | 1996.03.2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1975.3.3>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개정 1995.3.30>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3.31>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상의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3.21>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3.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30>

⑤영 제7조제6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조제9항 본문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⑧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법인 및 영 제2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5.3.30>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7.2.23, 1982.3.20>

제3조의2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신설 1996.3.21>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3.3>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1983.2.28, 1992.2.29>

제4조의3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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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3.2.27, 1994.3.12>

③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2.27, 1994.3.12>

④삭제 <1995.3.30>

⑤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하다. <개정 19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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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대통령령 제14,08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4.3.12, 1995.3.30>

제5조 삭제 <1995.3.30>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4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되,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3.6.9, 1996.3.21>

제6조의2 삭제 <1982.3.20>

제6조의3 삭제 <1982.3.20>

제6조의4 삭제 <1982.3.20>

제6조의5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법 제12조의9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와 영 제17조의9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6-3(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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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2.10, 1982.3.20, 1994.3.12>

③삭제 <1972.2.10>

④삭제 <1972.2.10>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⑥삭제 <1972.2.10>

⑦삭제 <1972.2.10>

제7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21조의2 제3항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 (기타 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법인에 적용되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7.12.31, 1992.2.29, 1993.2.27, 1993.4.29, 1995.3.30>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1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2.2, 1986.3.31>

제9조의2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1.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3.30>

②영 제23조의3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3.30>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95.3.30>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3.2.28>

제10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3.30>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나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당해사업연도에 당해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유지ㆍ관리비"라 한다)중 당해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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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제세공과금ㆍ수선비ㆍ인건비등 사외로 유출되는 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1996.3.21>

③삭제 <1994.3.12>

④삭제 <1994.3.12>

⑤삭제 <1981.2.7>

⑥삭제 <1994.3.12>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 삭제 <1973.6.9>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삭제 <1994.3.12>

②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3.3, 1996.3.21>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3.3, 1979.2.17>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2.28>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2.17>

제13조의2 (상여등의 계산) 영 제3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 (인도의 범위) 영 제36조제1항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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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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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 이자등은 제외한다.

②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1996.3.21>

③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사업연도의 거래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6.3.21>

제14조의5(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3.30>

제1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당해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①영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제1호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4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③영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영 제37조의3제6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계상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으로 본다.

④영 제37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이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신설 1996.3.21>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15조의4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단서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3.6, 1991.2.28, 1994.3.12, 1995.3.30>

제15조의5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종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의4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등을 제1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1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

①영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9.9.22, 1991.12.28>

제16조의3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3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개정 1996.3.21>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2.17, 1979.5.21, 1980.2.9, 1981.2.7, 1981.3.26,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5.3.15, 1986.3.31, 1987.12.31, 1989.3.6, 1989.3.31, 1990.1.4, 1990.4.4, 1991.2.28, 1992.2.29, 1993.2.27, 1994.5.13, 1994.11.8, 1995.3.30, 1995.11.28, 1996.3.21>

1. 삭제 <1990.4.4>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삭제 <1996.3.21>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삭제 <1996.3.21>

14. 삭제 <1993.2.27>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삭제 <1996.3.21>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삭제 <1996.3.21>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삭제 <1996.3.21>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ㆍ연구비ㆍ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8.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 삭제 <1996.3.21>

3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상설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6. 삭제 <1996.3.21>

3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8.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9. 삭제 <1996.3.21>

40. 삭제 <1996.3.21>

4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42.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4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에 사업비ㆍ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5. 삭제 <1996.3.21>

46. 삭제 <1996.3.21>

4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8.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50. 제1호 내지 제49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1.2.28, 1993.2.27, 1994.3.12, 1995.3.30>

1. 서화ㆍ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3. 삭제 <1993.2.27>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삭제 <1990.4.4>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4, 1990.10.22, 1991.2.28, 1992.2.29, 1993.2.27, 1994.3.12, 1994.11.8, 1995.3.30, 1995.11.28, 1996.3.21>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

+----------+------------------------+----------+

| 구 분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역 | 5 |

| 구역내의 |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

| 토 지 |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 4 |

|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 | |

| | 지역 | |

| | °녹지지역 | 7 |

| | °그밖의 지역 | 4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 |

+-----------------------------------+----------+

다. 삭제<1995.3.30>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건축

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상용토지(건설기계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ㆍ작업장면적의 1.5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4. 임야ㆍ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산림법에 의한 법인독림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두당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게획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마.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

축구장ㆍ야구장ㆍ경마장 기타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되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것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

다.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것

라.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ㆍ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라.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10. 법인의 전용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

14.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ㆍ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ㆍ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ㆍ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 콘크리트제품ㆍ골재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ㆍ화훼 또는 분재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바. 삭제<1995.11.28>

16.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나.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당해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평균소금생산량에 의할 수 있다.

22. 자동차정비업용토지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2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별표 13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2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노인휴양소를 제외하며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용 부동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규정된 기준면적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실외체육시설 면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0.10.22, 1992.6.30, 1993.2.27, 1994.3.12, 1994.11.8, 1995.3.30, 1996.1.18, 1996.3.21>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1의2. 삭제 <1995.3.30>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3항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나목ㆍ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삭제 <1990.4.4>

8.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9. 제3항제12호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ㆍ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0. 삭제 <1990.4.4>

11. 영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1의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1의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당해토지

가. 당해법인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 1996년 3월 31일까지 매수신청을 하여 당해토지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일 현재 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3.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토지를 취득한 후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토지

가.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등을 신청한 법인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19.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⑤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3.30, 1996.3.21>

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

2. 제4항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1990.4.4>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신설 1990.4.4, 1994.3.12, 1995.3.30>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2.27, 1995.3.30>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1990.4.4, 19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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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제1호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사업연도중 정상적인 농업경영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환산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3.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⑩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0.4.4, 1990.10.22>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⑪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신설 1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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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률 및 용적률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후에 기준공장면적률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률등에 의한다. <개정 1995.3.30>

⑭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인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 가목(1)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0.10.22>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⑮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면적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신설 1990.10.22>

⑯제3항제6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ㆍ군과 동일 시ㆍ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0.10.22>

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에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승인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1996.1.18>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⑱ 영 제43조의2제9항제10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995.3.30>

⑲ 영 제43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993.2.27, 1994.3.12, 1995.3.30>

1. 영 제46조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⑳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설 1991.2.28, 19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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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7. 삭제 <1993.2.27>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9.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0.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㉒영 제43조의2제8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3.2.27, 1995.3.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

㉓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아니하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광역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8, 1995.3.30>

제18조의2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

①삭제 <1995.3.30>

②삭제 <1996.3.21>

③영 제4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9.3.6, 1991.2.28, 1995.3.30, 1996.3.21>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65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

④삭제 <1995.3.30>

⑤영 제43조제2항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994.3.12, 1995.3.30>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당해주택임대사업에 한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⑥삭제 <1994.3.12>

⑦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3.12, 1995.3.30>

1. 운동ㆍ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2. 영화ㆍ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7항각호에 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4.3.12>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 및 종합휴양업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운영업중 체육도장업

⑨영 제43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영 제43조제5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6.3.21>

⑩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별지 제55호서식(2)접대비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과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모집권유비등을 제외한다. <신설 1991.2.28>

제18조의3 삭제 <1996.3.21>

제18조의4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삭제 <1995.3.30>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30>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7.12.31, 1995.3.30>

제18조의5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44조의4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19조 삭제 <1995.3.30>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삭제 <1993.2.27>

②삭제 <1994.3.12>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95.3.30>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3.3, 1982.3.20, 1983.2.28, 1986.3.31, 1995.3.30, 199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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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3.3, 1987.12.31, 1989.3.6>

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3.2.27>

⑥영 제94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3.30>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986.3.31, 1989.3.6, 1995.3.30>

②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신설 1986.3.31>

③영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1995.3.30>

제22조의2 삭제 <1996.3.21>

제22조의3 삭제 <1996.3.21>

제22조의4 삭제 <1996.3.21>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1975.3.3, 1984.2.2, 1987.12.31, 1990.4.4>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영 제2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6.9, 1982.3.20>

②삭제 <1982.3.20>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3.20>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3.3>

③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3.20, 1983.2.28, 1989.3.6>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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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6.3.31, 1994.3.12>

④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86.3.31, 19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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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3.30>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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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며,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3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상각율을 말한다.

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영 제4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1>

④영 제49조제4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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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49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영 제49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⑨삭제 <1996.3.21>

⑩삭제 <1996.3.21>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

①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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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7조제7항의 규정은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3.30>

③영 제50조제6항제1호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신고내용연수(영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1995.3.30, 1996.3.21>

제29조 삭제 <1995.3.30>

제30조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의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 의한다.

제31조 삭제 <1975.12.31>

제31조의2 삭제 <1983.2.28>

제31조의3 삭제 <1983.2.28>

제31조의4 삭제 <1983.2.28>

제31조의5 삭제 <1983.2.28>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

①삭제 <1996.3.21>

②영 제56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개정 1996.3.21>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①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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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신설 1995.3.30>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1994.3.12, 1995.3.30>

제34조의2 삭제 <1996.3.21>

제35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내용연수별 감가상각충당금 누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영 제63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1>

제36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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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제37조 (잔존가액의 감가상각)

①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법인이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별지 제6-6(5)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의2 삭제 <1982.3.20>

제37조의3 삭제 <1982.3.20>

제38조 삭제 <1980.2.9>

제38조의2 삭제 <1973.6.9>

제38조의3 삭제 <1973.6.9>

제39조 삭제 <1973.6.9>

제40조 삭제 <1975.3.3>

제41조삭제 <1975.3.3>

제42조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이하 이 조에서 "특별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조정계산서상에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영 제53조에 규정된 상각부인액을 제외한다)중 특별감가상각비 상당액

2. 처분한 자산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잔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당해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제1항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별지 제6-6(4)호서식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ㆍ영 제78조의2제2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2.3.20, 1995.3.30>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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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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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1.12.28, 1993.2.27, 1994.3.12, 1994.7.1, 1995.3.30, 1996.3.21>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갑)(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을)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9.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4)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4호서식(갑)(을)(병)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을)(병)

12.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7)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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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16. 별지 제6-10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11호서식의 세금공과금명세서

18. 별지 제6-12호서식의 선급비용명세서

19. 별지 제6-13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19의2. 별지 제6-14호서식의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병)

19의3. 삭제 <1994.3.12>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23. 별지 제10(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24의2. 별지 제10(3)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24의3. 별지 제10(4)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26.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26의2.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27.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

29.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및소득자료명세서(갑)(을)

30. 삭제 <1994.3.12>

31. 삭제 <1994.3.12>

3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3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34.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외국법인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35. 삭제 <1996.3.21>

36. 삭제 <1996.3.21>

37.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38. 별지 제61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39.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40.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신청서

41. 별지 제2호서식부표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2.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43. 기타 결산서 부속서류

④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⑤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신설 1981.2.7>

⑥영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1983.2.28>

⑦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1.2.7>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인세액 계산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⑧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3.6, 1994.7.1,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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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4.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⑨삭제 <1996.3.21>

⑩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8>

⑪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외화자산ㆍ부채평가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3.30>

⑫영 제12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3.30>

제46조 삭제 <1980.10.21>

제46조의2 (물납신청)

①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에 의하고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1980.2.9, 1993.2.27>

제48조삭제 <1981.2.7>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2.17, 1975.3.3, 1977.2.23, 1980.2.9, 1982.3.20>

②삭제 <1977.8.23>

③삭제 <1977.8.23>

④삭제 <1977.8.23>

제49조의2 삭제 <1977.8.23>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개정 1989.5.10, 1990.4.4, 1992.2.29, 1993.2.27, 1994.3.12, 1995.3.30, 1996.3.21>

1. 영 제19조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6. 삭제 <1995.3.30>

1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입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제51조 삭제 <1977.8.23>

제52조 삭제 <1977.8.23>

제52조의2 삭제 <1977.8.23>

제53조 삭제 <1977.8.23>

제54조 삭제 <1977.8.23>

제55조 삭제 <1977.8.23>

제55조의2 삭제 <1977.8.23>

제56조 (채권등의 매도의 범위)영 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삭제 <1977.8.23>

제57조 (채권보유기간의 계산방법등)

①영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일 현재 보유한 채권등(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총수(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 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이전에 매출하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②영 제91조의3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삭제 <1977.8.23>

②삭제 <1977.8.23>

③영 제100조의5제4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 납부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5.3.30, 1996.3.21>

④영 제100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9.3.6, 1995.3.30, 1996.3.21>

⑤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삭제 <1977.2.23>

②삭제 <1982.3.20>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977.2.23, 1982.3.20, 1986.3.31>

④삭제 <1977.8.23>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1994.3.12>

⑥삭제 <1994.3.12>

⑦삭제 <1995.3.30>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1977.8.23, 1980.2.9>

②삭제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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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생산자물가상승률)

①영 제124조의2제14항 단서에서"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1.12.28, 1993.2.27, 1994.3.12, 1995.3.30>

②제1항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2>

제59조의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4.3.12>

제59조의5 (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①영 제12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59조의6 (기준시가의 산정)

①영 제124조의5제10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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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가.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나. 기준시가조정월수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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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주당 가액의 평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 -------------- )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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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⑥영 제1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⑦영 제12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3.21>

⑧ 영 제124조의5제1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개정 199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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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⑨기타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21>

제59조의7 삭제 <1990.4.4>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권리면적-환지청산금액에 상당하는 면적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ㆍ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2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제3항의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지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만을 동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의11 삭제 <1994.3.12>

제59조의12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법인이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3.21>

제60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1조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법 제64조의2 및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의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4.11.8>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2. 삭제 <1994.11.8>

3.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등은 용도, 발생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5.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한다.

제62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30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개정 1994.3.12, 1995.3.30, 1996.3.21>

②영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3.12>

제63조 삭제 <1977.8.23>

제64조 삭제 <1977.8.23>

제65조 삭제 <1977.8.23>

제65조의2 삭제 <1977.8.23>

제66조 삭제 <1995.3.30>

제67조 삭제 <1980.10.21>

제68조 (서식)

①영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3.2.27>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영 제50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3.30>

⑤삭제 <1993.2.27>

⑥삭제 <1995.3.30>

⑦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서식를 준용한다. <개정 1995.3.30>

⑧영 제8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82조제7항에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준용한다.

⑩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신고와 영 제91조의3제8항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의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3.21>

⑪삭제 <1990.4.4>

⑫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 및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와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3.30>

⑬영 제13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⑭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집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

⑮영 제1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2.12.31>

⑯삭제 <1990.4.4>

⑰삭제 <1990.4.4>

⑱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55호서식(1)ㆍ(2)에 의한다. <신설 1984.11.6>

목차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제1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등) 제3조(과세된 소득의 범위) 제3조의2(정기예금이자율) 제4조(수익과 손비의 범위) 제4조의2(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 제4조의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조 제6조(총약정대금의 범위)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제7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7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8조(기타 채권)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9조의2(기관투자자의 범위) 제10조(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10조의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제12조의2(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제12조의3 제13조(퇴직금의 계산) 제13조의2(상여등의 계산) 제14조(인도의 범위) 제14조의2(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제14조의3(작업진행률의 계산) 제14조의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제14조의5(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제15조의2(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제15조의3(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제15조의4(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제15조의5(재고자산의 평가등)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 제16조의2(시가) 제16조의3(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2(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 제18조의3 제18조의4(접대비지출명세서) 제18조의5(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19조 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제21조(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24조(구분경리의 정의)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제26조(상각액의 손금계상) 제27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 제29조 제30조(감가상각자산명세서)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2조(상각자산의 종류)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34조의2 제35조(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제36조(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제37조(잔존가액의 감가상각)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3조(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제44조(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제45조(과세표준신고서류등) 제46조 제46조의2(물납신청) 제47조(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제48조 제49조(원천징수의 범위) 제49조의2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채권등의 매도의 범위) 제56조의2 제57조(채권보유기간의 계산방법등) 제57조의2(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제58조(가산세의 적용예) 제59조(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제59조의3(생산자물가상승률) 제59조의4(농지의 범위) 제59조의5(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제59조의6(기준시가의 산정) 제59조의7 제59조의8(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59조의9(법인의 설립신고) 제59조의10(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제59조의11 제59조의12(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0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1조(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제62조(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8조(서식)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12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85호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03호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4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44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92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39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0호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75호 공포 2016.11.02 시행 2016.11.02 일부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16.03.07 시행 2016.03.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7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0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00409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2013.09.30 시행 2013.09.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2.04.19 시행 201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11.09.30 시행 2011.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타법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3.18 시행 2011.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타법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2009.09.25 시행 2009.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9.09.02 시행 200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09.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08.03.31 시행 2008.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2007.12.05 시행 2007.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573호 공포 2007.07.31 시행 2007.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47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06.12.15 시행 2006.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6.08.16 시행 2006.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06.08.11 시행 2006.08.1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97호 공포 2006.03.14 시행 200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06.01.24 시행 2006.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05.11.30 시행 2005.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타법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2004.02.28 시행 2004.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03.03.26 시행 2003.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281호 공포 2002.10.28 시행 2002.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4.13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01.12.22 시행 2001.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00.03.09 시행 2000.03.09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8.08.22 시행 1998.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5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97.03.29 시행 1997.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1996.03.21 시행 1996.03.21 타법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27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2호 공포 1995.03.30 시행 1995.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006호 공포 1994.11.08 시행 1994.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987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77호 공포 1994.05.13 시행 199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1968호 공포 1994.03.12 시행 1994.03.12 일부개정 (연혁) 제01920호 공포 1993.04.29 시행 1993.04.29 일부개정 (연혁) 제01911호 공포 1993.02.27 시행 1993.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87호 공포 1992.06.30 시행 1992.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871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일부개정 (연혁) 제01866호 공포 1991.12.28 시행 199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44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35호 공포 1990.10.22 시행 1990.10.22 일부개정 (연혁) 제01818호 공포 1990.04.04 시행 1990.04.04 일부개정 (연혁) 제01803호 공포 1990.01.04 시행 1990.01.04 타법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1989.09.22 시행 1989.09.22 일부개정 (연혁) 제01790호 공포 1989.05.10 시행 1989.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784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780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736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71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55호 공포 1985.09.27 시행 1985.09.27 일부개정 (연혁) 제01642호 공포 1985.03.15 시행 1985.03.15 일부개정 (연혁) 제01632호 공포 1984.11.06 시행 198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1599호 공포 1984.02.02 시행 1984.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578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6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517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1476호 공포 1981.03.26 시행 198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1호 공포 1981.02.07 시행 1981.02.07 일부개정 (연혁) 제01458호 공포 1980.10.21 시행 1980.10.21 일부개정 (연혁) 제01418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98호 공포 1979.05.21 시행 1979.05.21 일부개정 (연혁) 제01385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78.08.16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77.08.23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34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58호 공포 1974.12.23 시행 1974.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959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15호 공포 1972.11.01 시행 197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3호 공포 1972.04.20 시행 1972.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875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5호 공포 1971.02.23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70.10.31 시행 1970.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66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4호 공포 1969.11.01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68호 공포 1969.02.17 시행 196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1966.08.13 시행 196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1966.05.25 시행 1966.05.25 일부개정 (연혁) 제0040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1965.03.08 시행 1965.03.08 일부개정 (연혁) 제00326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1962.06.26 시행 1962.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61.12.31 시행 196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1961.06.14 시행 1961.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59.05.27 시행 1959.05.27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1955.03.01 시행 195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1953.03.31 시행 1953.03.31 제정 (연혁) 제00035호 공포 1951.01.01 시행 195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