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1992.06.30 | 재무부령 제 01887호 | 1992.06.3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1975.3.3>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3.31>

제1조의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⑤제1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등)

①법 제7조제9항본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3.3, 1989.3.6>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③제2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83.2.28>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1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11.1, 1983.2.28>

⑥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1.2.28>

⑦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7.2.23, 1982.3.20>

제3조의2 삭제 <1991.2.28>

제4조 (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3.3>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1983.2.28, 1992.2.29>

제4조의3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4조제4항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전에 임대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당해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당해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함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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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익법인의 범위등)

①영 제16조제8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89.5.10, 1990.4.4, 1992.2.29>

1.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2.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종조합중앙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 7.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ㆍ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한다)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10.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보전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

②영 제16조제9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6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4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3.6.9>

제6조의2 삭제 <1982.3.20>

제6조의3 삭제 <1982.3.20>

제6조의4 삭제 <1982.3.20>

제6조의5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법 제12조의9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와 영 제17조의9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6-3(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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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2.10, 1982.3.20>

③삭제 <1972.2.10>

④삭제 <1972.2.10>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⑥삭제 <1972.2.10>

⑦삭제 <1972.2.10>

제8조 (기타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7.12.31, 1992.2.29>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9.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2.2, 1986.3.31>

제9조의2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23조의3제1항제1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1.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23조의3제1항제19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3.2.28>

제10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급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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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2.7, 1984.2.2>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⑤삭제 <1981.2.7>

⑥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3.2.28, 1984.2.2>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 삭제 <1973.6.9>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3.3>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3.3, 1979.2.17>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2.28>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2.17>

제13조의2 (상여등의 계산)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5.3.3, 1987.12.31>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제14조의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작업진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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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신설 1972.2.10, 1975.3.3>

③영 제37조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 법인의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 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단서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3.6, 1991.2.28>

제15조의3 (외화채권ㆍ채무에 관한 명세서)

①영 제38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말한다. <신설 1990.4.4>

②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6.3.31, 1989.5.10, 1991.2.28>

1.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부자산의 손금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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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9.9.22, 1991.12.28>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2.17, 1979.5.21, 1980.2.9, 1981.2.7, 1981.3.26,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5.3.15, 1986.3.31, 1987.12.31, 1989.3.6, 1989.3.31, 1990.1.4, 1990.4.4, 1991.2.28, 1992.2.29>

1. 삭제 <1990.4.4>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 4-에이취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ㆍ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ㆍ연구비ㆍ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8.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영 제43조의2제2항에서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1.2.28>

1. 서화ㆍ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3. 제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삭제 <1990.4.4>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4, 1990.10.22, 1991.2.28, 1992.2.29>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

+----------+------------------------+----------+

| 구 분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역 | 5 |

| 구역내의 |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

| 토 지 |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 4 |

|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 | |

| | 지역 | |

| | °녹지지역 | 7 |

| | °그밖의 지역 | 4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 |

+-----------------------------------+----------+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건축물의 내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물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주차장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한다.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상용토지(중기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중기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상의 주기장ㆍ작업장면적의 1.1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마.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4. 임야ㆍ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직할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두당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직할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게획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것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

다.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것

라.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ㆍ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10. 법인의 전용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 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14.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ㆍ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ㆍ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ㆍ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 콘크리트제품ㆍ골재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ㆍ화훼 또는 분재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바. 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

16.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나.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부동산

22. 자동차정비업용토지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0.10.22, 1992.6.30>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의2.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삭제 <1990.4.4>

8.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ㆍ제59조(동조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67조의3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9.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0. 삭제 <1990.4.4>

11.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3.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⑤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0.10.22, 1992.6.30>

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1990.4.4>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신설 1990.4.4>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⑧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장부가액 또는 제17항 각호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0.4.4, 1991.12.28>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1990.4.4>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수입금액비율=[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사업연도 종료일(양도일)현재의 부동산가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제1호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사업연도중 정상적인 농업경영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환산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3.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⑩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0.4.4, 1990.10.22>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⑪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신설 1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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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1990.10.22>

⑭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인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 가목(1)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0.10.22>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⑮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면적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신설 1990.10.22>

⑯제3항제6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ㆍ군과 동일 시ㆍ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0.10.22>

⑰ 영 제43조의2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⑱ 영 제43조의2제9항제9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1991.2.28>

⑲ 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영 제46조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⑳ 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설 1991.2.28>

㉑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2. 체육시설용 부동산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7.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10.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의2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

①영 제43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자와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익배당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7.8.23, 1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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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43조제1항제10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9.3.6, 1991.2.28>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65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

④영 제43조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제외한다. <신설 1991.2.28>

⑤영 제43조제2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당해주택임대사업에 한한다)

⑥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2.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람선업

3. 목욕장업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⑦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별지 제55호서식(2)접대비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과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모집권유비등을 제외한다. <신설 1991.2.28>

제18조의3 (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44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제18조의4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1987.12.31>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7.12.31>

제18조의5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44조의4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7항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2.10, 1992.2.29>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91.2.28>

②영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981.2.7, 1991.2.28>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삭제 <1991.2.28>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77.2.23, 1980.10.21, 1989.3.6, 1992.2.29>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3.3, 1982.3.20, 1983.2.28, 198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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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3.3, 1987.12.31, 1989.3.6>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986.3.31, 1989.3.6>

②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신설 1986.3.31>

제22조의2 (해외거래의 시가 산정방법) 영 제46조제4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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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 영 제46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등"이라 함은 국외의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 기타 시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증빙서류등을 말한다.

제22조의4 (소득금액의 조정신청서) 영 제4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1975.3.3, 1984.2.2, 1987.12.31, 1990.4.4>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영 제2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6.9, 1982.3.20>

②삭제 <1982.3.20>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3.20>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3.3>

③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3.20, 1983.2.28, 1989.3.6>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①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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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6.3.31>

④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는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86.3.31>

⑤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영 제50조제1항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회사가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신설 1986.3.31>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대여기간의 월수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③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설 1981.2.7>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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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0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신설 1979.2.17>

1.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

2.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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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 특별상각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중 중기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③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당해사업연도중에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일수(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영 제51조제8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84.11.6, 1987.12.31>

⑤영 제51조제8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87.12.31>

제30조 (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80.10.21>

제31조 삭제 <1975.12.31>

제31조의2 삭제 <1983.2.28>

제31조의3 삭제 <1983.2.28>

제31조의4 삭제 <1983.2.28>

제31조의5 삭제 <1983.2.28>

제32조 (우마ㆍ과수의 범위) 영 제54조제1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라 함은 별표 2 우마ㆍ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의 자산으로 한다.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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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70.10.31>

제36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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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제37조 삭제 <1982.3.20>

제37조의2 삭제 <1982.3.20>

제37조의3 삭제 <1982.3.20>

제38조 삭제 <1980.2.9>

제38조의2 삭제 <1973.6.9>

제38조의3 삭제 <1973.6.9>

제39조 삭제 <1973.6.9>

제40조 삭제 <1975.3.3>

제41조삭제 <1975.3.3>

제42조 삭제 <1975.3.3>

제43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4조의3제2항ㆍ법 제25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2.3.20>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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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1.12.28>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9.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3)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4호서식(갑)(을)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13.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15.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16. 별지 제6-10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11호서식의 세금공과금명세서

18. 별지 제6-12호서식의 선급비용명세서

19. 별지 제6-13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19의2. 별지 제6-14호서식의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병)

19의3. 별지 제6-15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을)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23. 별지 제10(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24의2. 별지 제10(3)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24의3. 별지 제10(4)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26.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26의2.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27.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

29.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및소득자료명세서(갑)(을)

30. 별지 제14(3)호서식의 원천제세징수 및 납부상황표

31. 별지 제14(4)호서식의 소득자료제출상황표

3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3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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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나. 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

다.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경우 그 본사, 해외의 타지점 및 사업연도말 현재 본사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는 해외의 다른 외국법인

라. 당해법인과 상품 또는 제품의 특약판에관계에 있는 자

35. 제34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해외특수관계자의 결산재무제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36. 제34호 나목에 해당하는 해외특수관계자 및 국외에 해외지점(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한 법인은 해외특수관계자 및 해외지점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소재지국 정부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나. 결산재무제표

다. 결산서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37.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

38. 별지 제61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39.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40.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신청서

41. 별지 제2호서식부표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2.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43. 기타 결산서 부속서류

④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⑤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신설 1981.2.7>

⑥영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1983.2.28>

⑦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1.2.7>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인세액 계산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⑧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3.6>

1. 별지 제56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

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4.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⑨제3항제3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는 당해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는 법인을 통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89.3.6>

⑩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8>

제46조 삭제 <1980.10.21>

제46조의2 (물납신청)

①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1980.2.9>

제48조삭제 <1981.2.7>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2.17, 1975.3.3, 1977.2.23, 1980.2.9, 1982.3.20>

②삭제 <1977.8.23>

③삭제 <1977.8.23>

④삭제 <1977.8.23>

제49조의2 삭제 <1977.8.23>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개정 1989.5.10, 1990.4.4, 1992.2.29>

1. 영 제37조의2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제51조 삭제 <1977.8.23>

제52조 삭제 <1977.8.23>

제52조의2 삭제 <1977.8.23>

제53조 삭제 <1977.8.23>

제54조 삭제 <1977.8.23>

제55조 삭제 <1977.8.23>

제55조의2 삭제 <1977.8.23>

제56조 삭제 <1977.8.23>

제56조의2 삭제 <1977.8.23>

제57조 삭제 <1977.8.23>

제57조의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삭제 <1977.8.23>

②삭제 <1977.8.23>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용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와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9.3.6>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삭제 <1977.2.23>

②삭제 <1982.3.20>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977.2.23, 1982.3.20, 1986.3.31>

④삭제 <1977.8.23>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⑥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금액중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세율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중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0.2.9, 1991.12.28>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2. 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⑦제6항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2.9, 1991.2.28>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8조제1항각호의 금액(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금액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1977.8.23, 1980.2.9>

②삭제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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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도매물가상승율)

①영 제124조의2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1991.12.28>

②제1항의 도매물가 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제59조의5 삭제 <1990.4.4>

제59조의6 삭제 <1990.4.4>

제59조의7 삭제 <1990.4.4>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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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ㆍ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7.2.23, 1989.3.6>

1.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1989.3.6>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59조의11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12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의12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법인이 재고자산등을 영 제46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1조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법 제64조의2 및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의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증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계산한다. 이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차입금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중 × 부동산업등의 건설가계정 및 고정자산의 적수

차입금 증가액 ---------------------------------------------------------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나. 기타 사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총차입금증가액 - 가목의 차입금증가액

2.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감소액은 총차입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등은 용도, 발생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5.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한다.

제62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제63조 삭제 <1977.8.23>

제64조 삭제 <1977.8.23>

제65조 삭제 <1977.8.23>

제65조의2 삭제 <1977.8.23>

제66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0.21>

제67조 삭제 <1980.10.21>

제68조 (서식)

①영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0조제7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3.6>

⑦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서식을 준용한다.

⑧영 제8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82조제7항에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준용한다.

⑩영 제85조제9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⑪삭제 <1990.4.4>

⑫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 및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⑬영 제13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⑭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집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

⑮영 제1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⑯삭제 <1990.4.4>

⑰삭제 <1990.4.4>

⑱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55호서식(1)ㆍ(2)에 의한다. <신설 1984.11.6>

목차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제1조의2(부동산임대업의 범위) 제2조(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등) 제3조(과세된 소득의 범위) 제3조의2 제4조(손비의 범위) 제4조의2(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 제4조의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조(공익법인의 범위등) 제6조(총약정대금의 범위)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제7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8조(기타채권)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9조의2(기관투자자의 범위) 제10조(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10조의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제12조의2(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제12조의3 제13조(퇴직금의 계산) 제13조의2(상여등의 계산) 제14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제14조의2(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제15조(작업진행율) 제15조의2(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제15조의3(외화채권ㆍ채무에 관한 명세서)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제16조의2(시가)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2(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 제18조의3(해외접대비의 범위) 제18조의4(접대비지출명세서) 제18조의5(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제21조(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22조의2(해외거래의 시가 산정방법) 제22조의3(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 제22조의4(소득금액의 조정신청서) 제23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24조(구분경리의 정의)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제26조(상각액의 손금계상)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제29조(특별상각의 적용대상) 제30조(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2조(우마ㆍ과수의 범위)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35조(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제36조(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제44조(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제45조(과세표준신고서류등) 제46조 제46조의2(물납신청) 제47조(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제48조 제49조(원천징수의 범위) 제49조의2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제58조(가산세의 적용예) 제59조(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제59조의3(도매물가상승율) 제59조의4(농지의 범위)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8(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제59조의9(법인의 설립신고) 제59조의10(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제59조의11(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제59조의12(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0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1조(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제62조(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사업개황보고서) 제67조 제68조(서식)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00007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12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85호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1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03호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5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4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44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92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39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0호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75호 공포 2016.11.02 시행 2016.11.02 일부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16.03.07 시행 2016.03.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7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0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00409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2013.09.30 시행 2013.09.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2.04.19 시행 201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11.09.30 시행 2011.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타법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3.18 시행 2011.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1.02.28 시행 201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타법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2009.09.25 시행 2009.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9.09.02 시행 200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09.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2009.03.30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08.03.31 시행 2008.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2007.12.05 시행 2007.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573호 공포 2007.07.31 시행 2007.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47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06.12.15 시행 2006.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6.08.16 시행 2006.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06.08.11 시행 2006.08.1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97호 공포 2006.03.14 시행 200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06.01.24 시행 2006.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05.11.30 시행 2005.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타법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2004.02.28 시행 2004.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03.03.26 시행 2003.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281호 공포 2002.10.28 시행 2002.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4.13 타법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01.12.22 시행 2001.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00.03.09 시행 2000.03.09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8.08.22 시행 1998.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5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97.03.29 시행 1997.03.2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1996.03.21 시행 1996.03.21 타법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27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2호 공포 1995.03.30 시행 1995.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006호 공포 1994.11.08 시행 1994.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987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77호 공포 1994.05.13 시행 199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1968호 공포 1994.03.12 시행 1994.03.12 일부개정 (연혁) 제01920호 공포 1993.04.29 시행 1993.04.29 일부개정 (연혁) 제01911호 공포 1993.02.27 시행 1993.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87호 공포 1992.06.30 시행 1992.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871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일부개정 (연혁) 제01866호 공포 1991.12.28 시행 199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44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835호 공포 1990.10.22 시행 1990.10.22 일부개정 (연혁) 제01818호 공포 1990.04.04 시행 1990.04.04 일부개정 (연혁) 제01803호 공포 1990.01.04 시행 1990.01.04 타법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1989.09.22 시행 1989.09.22 일부개정 (연혁) 제01790호 공포 1989.05.10 시행 1989.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784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780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736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71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55호 공포 1985.09.27 시행 1985.09.27 일부개정 (연혁) 제01642호 공포 1985.03.15 시행 1985.03.15 일부개정 (연혁) 제01632호 공포 1984.11.06 시행 198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1599호 공포 1984.02.02 시행 1984.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578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6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517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1476호 공포 1981.03.26 시행 198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1호 공포 1981.02.07 시행 1981.02.07 일부개정 (연혁) 제01458호 공포 1980.10.21 시행 1980.10.21 일부개정 (연혁) 제01418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98호 공포 1979.05.21 시행 1979.05.21 일부개정 (연혁) 제01385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78.08.16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77.08.23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34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58호 공포 1974.12.23 시행 1974.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959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15호 공포 1972.11.01 시행 197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93호 공포 1972.04.20 시행 1972.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875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5호 공포 1971.02.23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70.10.31 시행 1970.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66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4호 공포 1969.11.01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568호 공포 1969.02.17 시행 196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1966.08.13 시행 196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1966.05.25 시행 1966.05.25 일부개정 (연혁) 제0040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1965.03.08 시행 1965.03.08 일부개정 (연혁) 제00326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1962.06.26 시행 1962.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61.12.31 시행 196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1961.06.14 시행 1961.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59.05.27 시행 1959.05.27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1955.03.01 시행 195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1953.03.31 시행 1953.03.31 제정 (연혁) 제00035호 공포 1951.01.01 시행 195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