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1975.3.3>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조의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⑤제1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3.3>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③전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11.1>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11.1>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제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7.2.23>
제4조 (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3.3>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외국항행소득)
①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75.3.3>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ㆍ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②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소득은 이를 공통익금으로 본다.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4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3.6.9>
제6조의2 (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
①영 제17조의7제4항에 규정하는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의 구분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장부가액에 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당해상품 또는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출할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7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3 (사업별고정자산) 영 제17조의8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 2(갑)에 게기하는 설비로 한다.
제6조의4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등) 영 제17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5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법 제12조의9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와 영 제17조의9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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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이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2.2.10>
③삭제 <1972.2.10>
④삭제 <1972.2.10>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⑥삭제 <1972.2.10>
⑦삭제 <1972.2.10>
제8조 (기타 채권)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선급금 및 미수금과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전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의2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ㆍ보험료 및 숙직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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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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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77.2.23>
⑤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따른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 삭제 <1973.6.9>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3.3>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3.3, 1979.2.17>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2.17>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5.3.3>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제14조의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작업진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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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신설 1972.2.10, 1975.3.3>
③영 제37조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 법인의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 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의3 (외화채권ㆍ채무에 관한 명세서) 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계산은 기부자산을 이연자산(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여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므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있어서 당해기부자산가액의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정상가액) 영 제40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2.17>
1. 총력안보체제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에 새마을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 삭제 <1975.12.31>
제18조의2 (수입한 이자등의 계산) 영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자와 동조제8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익배당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7.8.23>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7항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2.10>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3.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77.2.23>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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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3.3>
제22조 삭제 <1972.2.10>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1975.3.3>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6.9>
②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3.6.9, 1975.3.3>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3.6.9, 1975.3.3>
1.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3.3>
③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의 사업 또는 수익과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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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0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신설 1979.2.17>
1.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
2.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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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예)
①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과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상의 자산(운수업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차량 및 운반구,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9.2.17>
②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은 영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③전항의 영업별 구분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목별 구분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상의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개정 1977.8.23>
④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⑤영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부부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5에 게기하는 중기계장비중 중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개정 1978.8.16>
⑥영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운휴중에 있는 기계설비외의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5.12.31>
⑦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연도 기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 연가동시간을 그 사업연도 기간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그 실제로 사용한 날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신설 1972.11.1, 1975.3.3>
제30조 (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제31조 삭제 <1975.12.31>
제31조의2 (시설 및 국산 기계ㆍ기재의 정의)
①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건설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건설 또는 시설을 하거나 매입ㆍ증설ㆍ증축ㆍ확장 또는 노후시설과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3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의 정의) 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계 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라 함은 고유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제조공정상 각 부문을 구성하는 기계에 있어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를 말한다)를 단위로 하여 당해기계가액에 대한 국산기계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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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시설의 착수시기의 정의)
①영 제5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주한 때"라 함은 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초로 수주자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착공한 때로 한다.
②영 제5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매입한 때"라 함은 당해자산을 매입하여 현실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제3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9.2.17>
②전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은 증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③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9.2.17>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70.10.31>
제37조 (외국상사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3.6.9>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업태는 영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업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개정 1970.10.31, 1973.6.9, 1977.8.23>
제37조의2 (국제금융기구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개정 1973.6.9>
제37조의3 (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불수출이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영수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38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외국법인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45일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의2 삭제 <1973.6.9>
제38조의3 삭제 <1973.6.9>
제39조 삭제 <1973.6.9>
제40조 삭제 <1975.3.3>
제41조삭제 <1975.3.3>
제42조 삭제 <1975.3.3>
제43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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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1973.6.9, 1975.3.3, 1977.2.23>
1. 잉여금처분계산서
2.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 사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3. 법 제12조 내지 제12조의6 및 법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준비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
②삭제 <1973.6.9>
제46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①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회계법인이나 2인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 삭제 <1977.2.23>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3조제4항과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제48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①법 제18조 및 제 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영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975.3.3>
②삭제 <1972.2.10>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69.2.17, 1975.3.3, 1977.2.23>
②삭제 <1977.8.23>
③삭제 <1977.8.23>
④삭제 <1977.8.23>
제49조의2 삭제 <1977.8.23>
제50조삭제 <1975.3.3>
제51조 삭제 <1977.8.23>
제52조 삭제 <1977.8.23>
제52조의2 삭제 <1977.8.23>
제53조 삭제 <1977.8.23>
제54조 삭제 <1977.8.23>
제55조 삭제 <1977.8.23>
제55조의2 삭제 <1977.8.23>
제56조 삭제 <1977.8.23>
제56조의2 삭제 <1977.8.23>
제57조 삭제 <1977.8.23>
제57조의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삭제 <1977.8.23>
②삭제 <1977.8.23>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삭제 <1977.2.23>
②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세로 한다. <개정 1972.2.10>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977.2.23>
④삭제 <1977.8.23>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1977.8.23>
②삭제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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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삭제 <1979.2.17>
제59조의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제59조의5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59조의6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6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영 제124조의6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59조의7 (목축명세서)
①영 제124조의6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4조의6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목장을 양도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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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ㆍ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7.2.23>
1.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59조의11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12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의12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
①영 제124조의11제4항 본문에 규정하는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서의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124조의11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준용한다.
제60조 삭제 <1977.8.23>
제61조 삭제 <1977.8.23>
제62조 삭제 <1972.2.10>
제63조 삭제 <1977.8.23>
제64조 삭제 <1977.8.23>
제65조 삭제 <1977.8.23>
제65조의2 삭제 <1977.8.23>
제66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과세표준신고서첨부서류)
①영 제8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