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1975.3.3>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3.3>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③전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11.1>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11.1>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세소득, 법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3.3>
제5조 (외국항행소득)
①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75.3.3>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ㆍ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②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소득은 이를 공통익금으로 본다.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4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3.6.9>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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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당해사업연도상여금지급총액)×1/10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이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2.2.10>
③삭제 <1972.2.10>
④삭제 <1972.2.10>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⑥삭제 <1972.2.10>
⑦삭제 <1972.2.10>
제8조 (기타 채권)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선급금 및 미수금과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전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4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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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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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따른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 삭제 <1973.6.9>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3.3>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3.3>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5.3.3>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제14조의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작업진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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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신설 1972.2.10, 1975.3.3>
제15조의2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계산은 기부자산을 이연자산(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여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므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있어서 당해기부자산가액의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1975.3.3>
제18조 (기밀비의 계산) 법 제1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또는 사규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3.3>
제18조의2 (수입한 이자의 계산) 영 제43조제7호에서 "수입한 이자"라 함은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7항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2.10>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3.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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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3.3>
제22조 삭제 <1972.2.10>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1975.3.3>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6.9>
②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3.6.9, 1975.3.3>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3.6.9, 1975.3.3>
1.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3.3>
③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의 사업 또는 수익과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예)
①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과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상의 자산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②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은 영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③전항의 영업별 구분은 영업세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목별 구분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상의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④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⑤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5)에 게기하는 중기계장비중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한다. <신설 1969.2.17, 1970.10.31>
⑥영 제51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운휴중에 있는 기계설비외의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70.10.31>
⑦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연도 기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 연가동시간을 그 사업연도 기간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그 실제로 사용한 날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신설 1972.11.1, 1975.3.3>
제30조 (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제31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진흥법상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31조의2 (시설 및 국산 기계ㆍ기재의 정의)
①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건설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건설 또는 시설을 하거나 매입ㆍ증설ㆍ증축ㆍ확장 또는 노후시설과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3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의 정의) 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계 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라 함은 고유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제조공정상 각 부문을 구성하는 기계에 있어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를 말한다)를 단위로 하여 당해기계가액에 대한 국산기계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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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시설의 착수시기의 정의)
①영 제5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주한 때"라 함은 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초로 수주자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착공한 때로 한다.
②영 제5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매입한 때"라 함은 당해자산을 매입하여 현실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제32조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
①영 제51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은 증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70.10.31>
제37조 (외국상사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3.6.9>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업태는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개정 1970.10.31, 1973.6.9>
제37조의2 (국제금융기구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개정 1973.6.9>
제38조 삭제 <1973.6.9>
제38조의2 삭제 <1973.6.9>
제38조의3 삭제 <1973.6.9>
제39조 삭제 <1973.6.9>
제40조 삭제 <1975.3.3>
제41조삭제 <1975.3.3>
제42조 삭제 <1975.3.3>
제43조 (면제, 감면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개정 1969.2.17.>)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 영 제78조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법인세면제신청서 또는 법인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면제 또는 감면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1975.3.3>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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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1973.6.9, 1975.3.3>
1. 잉여금처분계산서
2.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 사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3. 법 제12조 내지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준비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
②삭제 <1973.6.9>
제46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①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회계법인이나 2인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법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중 "신고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2.2.10>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3조제4항과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제48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①법 제18조 및 제 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영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975.3.3>
②삭제 <1972.2.10>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69.2.17, 1975.3.3>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
제49조의2 (물품인도의 범위)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물품을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면허전 반출물품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면허를 받은 때(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판매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반출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수입물품을 판매(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ㆍ창고증권 기타 보관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물품임을 표시한 증서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제50조삭제 <1975.3.3>
제51조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영 제101조제9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입한 물품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01조제9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은 그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에 한한다.
제52조 삭제 <1975.3.3>
제52조의2 (수육인도의 경우)
①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가 도축장(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을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법 제3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로 본다. <개정 1975.3.3>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3.3>
제53조 (국내실수요품을 전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법 제40조제2항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제54조 (원천징수확인증의 교부) 세무서장이 영 제10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징수확인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0.10.31>
제55조 (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을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영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재료ㆍ부재료 및 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면세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107조제1항과 전각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11.1, 1970.10.31, 1975.3.3>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거나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제품 기타 자산이 그 거래상대자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 거래상대자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자인 물품으로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되는 것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3.3>
제56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①영 제109조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109조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3.6.9, 1975.3.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군납 또는 용역업자가 그 계약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가.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가공하여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계약(일수판매계약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외국의 도서
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외국영화
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라. 농기구 및 농약품
마. 건축 및 건설용자재
바. 제조 또는 가공용원료로서 사용되거나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사. 신문용지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한 수입금지 품목 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자동승인품목을 제외한다)중 수입허가 또는 승인품목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물품
제56조의2 (납세담보)
①영 제10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제공자가 납세담보의 목적이 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그 연합체를 포함한다)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3년간 성실하게 납세한 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57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5.3.3>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제56조제2항제6호(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0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1975.3.3>
제57조의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대리 및 위탁매매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자기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은 그 납부일로부터 10일내에 법인세징수액집계표 및 동 원천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표준계산서 부본을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법인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에는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②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세로 한다. <개정 1972.2.10>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④영 제1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서 및 반입보고서는 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자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삭제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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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양도비용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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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취득가액은 그 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2.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이외의 연도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③영 제1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 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④제3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제59조의5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59조의6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6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영 제124조의6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59조의7 (목축명세서)
①영 제124조의6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4조의6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목장을 양도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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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ㆍ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60조 (직매장등의 보고의무)
①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을 둔 때에는 당해직매장이 법 제66조제1항과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법인이 영업세가 따로 과세되는 지사ㆍ지점ㆍ공장등을 설치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5.3.3>
1. 판매보고서는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지급조서 또는 지급보고서는 당해지사ㆍ지점ㆍ공장등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기장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지사ㆍ지점ㆍ공장등의 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지사ㆍ지점ㆍ공장등의 거래일보 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보고서제출기한내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보고서 제출의무)
①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정 1969.2.17>
②영 제129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수탁자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위탁자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3.3>
③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가 대행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무역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는 당해원재료생산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
④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운임 및 하역료에 대한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는 당해물품의 운송 및 하역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수입 또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5.3.3>
제62조 삭제 <1972.2.10>
제63조 (보고서제출의무의 범위)
①영 제13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겸업수입금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70.10.31>
②삭제 <1975.3.3>
③영 제130조제1항제10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3.3>
1. 외환증서의 매도대금
2.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3. 수출품생산업자가 그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할 금액
4. 광업(채석업을 포함한다)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채굴ㆍ채취ㆍ포획ㆍ제조ㆍ사육등을 한 광산물(채석물을 포함한다)ㆍ수산물ㆍ제품 또는 축산물을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소매한 경우의 대금
5.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④영 제130조제2항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3.3>
1.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2. 불특정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또는 축산물의 대금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대금
4. 부동산의 대금(부동산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6.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활선어ㆍ건어물ㆍ조패류ㆍ해초류ㆍ젓갈ㆍ소채류ㆍ나물등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7.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금액
⑤영 제130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동력전기요금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1975.3.3>
⑥영 제130조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외환대전은 수입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5.3.3>
제64조 (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①영 제130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대금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지급하는 대금으로 한다. <개정 1975.3.3>
②영 제130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모발은 인모와 가금 기타 동물의 털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제65조 (보고서의 금액)
①영업세법 제35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하되 당해보고서의 금액중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기장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에 관한 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70.10.31, 1975.3.3>
②영 제9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2항과 영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과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추계조사결정한 과세표준액(대표자의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975.3.3>
1. 인건비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소득세징수세액집계표의 금액
2. 기타에 있어서는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음식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유흥음식세영수증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 전호의 경우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ㆍ통신비ㆍ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및 지급이자(은행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것)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4.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③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미 보고한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서 전항각호의 계산상 제외된 금액중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2.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매입자산 또는 재고자산(매입상품 및 매입원재료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정된 분으로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다만, 재고자산으로 인정된 금액중 이미 보고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사업연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의2 (전산처리등의 경우의 보고특례) 영 제1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및 지급보고와 법인이 전자계산소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수입금액 및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에 대한 판매보고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과세표준신고서첨부서류)
①영 제8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