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1969.11.1>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③전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세소득, 법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제4조 (손비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제5조 (외국항행소득) 법 제11조제1항과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당해업무에서 발생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에 익금의 총액에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개체함으로써 생기는 부분품의 양도금액을 포함한다.
2. 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전호 후단의 부분품의 양도금액은 이를 공통 익금으로 본다.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2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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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당해사업연도상여금지급총액)×1/10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이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2.2.10>
③삭제 <1972.2.10>
④삭제 <1972.2.10>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⑥삭제 <1972.2.10>
⑦삭제 <1972.2.10>
제8조 (기타 채권)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선급금 및 미수금과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전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4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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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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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따른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소기업의 정의) 영 제33조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월별로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으로서 그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제7조제1항 및 전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총지급액을 말한다.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④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를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개정 1970.10.31>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때
2.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제14조의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작업진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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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72.2.10>
제16조 삭제 <1972.2.10>
제1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타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 자기생산제품에 있어서는 제조 원가로 한다.
2. 전호외의 상품에 있어서는 매입원가로 한다.
3. 기타의 자산에 있어서는 기증일 현재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기밀비의 계산)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또는 사규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7항과 제17조제2호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2.10>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3.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갑종 배당이자소득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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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삭제 <1972.2.10>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외국환 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법 제1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과 영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전항의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의 사업 또는 수익과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28조 (감가상각계산방법의 계속성등)
①영 제50조제3호에 규정하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액법의 적용은 광업권 전체에 대하여, 동조제4호에 규정하는 생산고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의 적용은 광산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2.2.1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계산방법은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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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예)
①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과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상의 자산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②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은 영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③전항의 영업별 구분은 영업세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목별 구분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상의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④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⑤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5)에 게기하는 중기계장비중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한다. <신설 1969.2.17, 1970.10.31>
⑥영 제51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운휴중에 있는 기계설비외의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상의 설비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30조 (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제31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진흥법상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31조의2 (시설 및 국산 기계ㆍ기재의 정의)
①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건설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건설 또는 시설을 하거나 매입ㆍ증설ㆍ증축ㆍ확장 또는 노후시설과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3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의 정의) 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계 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라 함은 고유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제조공정상 각 부문을 구성하는 기계에 있어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를 말한다)를 단위로 하여 당해기계가액에 대한 국산기계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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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시설의 착수시기의 정의)
①영 제5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주한 때"라 함은 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초로 수주자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착공한 때로 한다.
②영 제5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매입한 때"라 함은 당해자산을 매입하여 현실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제32조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
①영 제51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은 증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을 사업용에 공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70.10.31>
제37조 (외국상사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①영 제68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업태는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개정 1970.10.31>
제37조의2 (국제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68조제6항제6호의 "국제금융기관"이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38조 (국내외화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68조제6항제8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0.10.31>
1.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외국인전용매점)으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제38조의2 (물품판매업의 범위) 영 제68조제6항제9호에 규정하는 물품판매는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달업중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의3 (수출보상금의 범위)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하는 수출보상금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업자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자가 보상금과 외화획득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제39조 (수출품생산업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45조제1항제3호(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완료되었거나 기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조동항동호(가) 또는 (나)의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외화획득액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이를 정산 가감한다.
③제45조제1항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1.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 또는 군납이 실행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45조제1항제3호(가) 또는 (나)의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0조 (투자공제사업의 범위와 투자총액의 계산)
①영 제70조제9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민생용전자기기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직접회로화된 기기와 산업용 전자기기 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로서 전자공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신설 1969.2.17, 1970.10.31>
②영 제70조제1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1, 1970.10.31, 1972.2.10>
1. 암모니아(석유화학공업원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한다)
2. 폴리에틸렌
3. 염화비닐 모노마(V.C.M)
4. 스틸 모노마
5. 에탄올
6. 아세트알데히드유도체
가. 아세트알데히드
나. 부탄올
다. 옥탄올
라. 빙초산
7. 아트릴로 니트릴
8. 알킬 벤젠
9. 폴리푸로 필렌
10. 합성고무(S.B.R)
11. 싸이크로 헥산
12. 페놀
13. 아닐린
14. 무수푸탈산
15. 메탄올
16. 카본 불랙
17. 폴리스틸렌
18. 카프로 락팀
19. 디이ㆍ메틸ㆍ테레후타레이트(D.M.T)
20. 에틸렌글리콜
③영 제73조제1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공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0.10.31>
제41조(투자완료의 기준일)
①영 제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를 개시한 날은 투자한 자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일관작업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그 부수장치에 투자한 때에는 그 기계 또는 부수장치에 의한 최종공정에서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70조제14호에 규정하는 국토개발건설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투자로 취득된 기계가 최초로 당해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날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42조 (처분된 기계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 및 경과내용연수계산)
①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은 법인이 당해기계를 양도 또는 교환한 경우에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징수는 그 법인이 공제받은 이월투자 공제세액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법 제24조제7항에 규정하는 처분된 기계의 경과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기계의 취득의 기산일은 당초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의한다.
제43조 (면제, 감면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개정 1969.2.17.>) 법인이 영 제76조제3항, 영 제78조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법인세면제신청서 또는 법인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면제 또는 감면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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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1. 잉여금처분계산서
2.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 사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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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업세의 면제신청을 위하여 이미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의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세와 법인세의 납세지가 다른 때에는 영업세납세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아 법인세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①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회계법인이나 2인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법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중 "신고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2.2.10>
제47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예) 법 제33조제4항과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제48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영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②삭제 <1972.2.10>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69.2.17>
제50조 (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적용) 영 제106조의 규정은 법 제39조제3항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영 제101조제9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국내물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 (원천징수 대상종목의 범위)
①영 제102조제1항제2호 "바"에 규정한 "지류"에는 가공지를 포함한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2호 "카"에 규정한 "봉"에는 형강과 레일을 포함한다.
제52조의2 (수육인도의 경우)
①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가 도축장(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을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로 본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인도당시의 그 지역의 소매가격에 의한다.
제53조 (국내실수요품을 전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법 제40조제2항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제54조 (원천징수확인증의 교부) 세무서장이 영 제10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징수확인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0.10.31>
제55조 (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자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영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면세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107조제1항과 전각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11.1, 1970.10.31>
제56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①영 제109조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109조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영 제68조제3항에 규정하는 군납 또는 용역업자가 그 계약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가.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가공하여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계약(일수판매계약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외국의 도서
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외국영화
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라. 농기구 및 농약품
마. 건축 및 건설용자재
바. 제조 또는 가공용원료로서 사용되거나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사. 신문용지
7. 전 각호외의 물품중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물품
제57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전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할 때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수입위탁자가 전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외국도서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 제10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법인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에는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②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세로 한다. <개정 1972.2.10>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④영 제1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서 및 반입보고서는 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6조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자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삭제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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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직매장등의 보고의무)
①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을 둔 때에는 당해직매장이 법 제66조제1항과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법인이 영업세가 따로 과세되는 지사ㆍ지점ㆍ공장등을 설치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판매보고서는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지급보고서는 당해지사ㆍ지점ㆍ공장등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기장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지사ㆍ지점ㆍ공장등의 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지사ㆍ지점ㆍ공장등의 거래일보 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영업세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보고서제출기한내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보고서 제출의무)
①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정 1969.2.17>
②영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영수증 부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표 제15호서식의 관인영수증부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제62조 삭제 <1972.2.10>
제63조 (보고서제출의무의 범위)
①영 제13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겸업수입금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130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2만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은 거래마다 2만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2.2.10>
③영 제130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1. 외환증서를 매도하고 영수하는 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3.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품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수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4. 수산업ㆍ광산업ㆍ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자기가 채취ㆍ포획ㆍ채굴ㆍ제조 등을 한 수산물ㆍ광산물 또는 제품을 최종으로 소비하는 자에게 소매하고 영수하는 금액
5.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거래에 대한 금액
④영 제130조제2항제1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19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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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⑤영 제130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2.2.10>
제64조 (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①영 제130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ㆍ고물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130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은 인모와 가금 기타 동물의 털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65조 (보고서의 금액)
①영업세법 제35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하되 당해보고서의 금액중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기장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69.2.17, 1970.10.31>
②영 제9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법 제66조제2항과 영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과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액(대표자의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인건비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명세서의 금액
2. 기타에 있어서는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음식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유흥음식세영수증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 전호의 경우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ㆍ통신비ㆍ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및 지급이자(은행영수증 또는 원천징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것)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4.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③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미 보고한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서 전항각호의 계산상 제외된 금액중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2.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매입자산 또는 재고자산(매입상품 및 매입원재료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정된 분으로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다만, 재고자산으로 인정된 금액중 이미 보고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사업연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66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과세표준신고서첨부서류)
①영 제8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②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