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지게된 때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부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3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저 할 때에는 설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좌의 서류에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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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조의 규정에 있어서 이에 유사한 법인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조직원의 가입의 강제를 인정 할 것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조직 및 목적이 공공단체 또는 전호의 단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것
제4조 법인세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할 지라도 법정기일내에 면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세를 면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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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세사업에 요하는 원료를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제조할 경우에 그 제조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면세사업의 일부로 한다.
제7조 면세사업에 대한 면세기간의 산정은 좌에 의한다.
1. 광물의 채굴에 대한 면세 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일광구단위로 인정하되 출광 또는 출광 을 개시한 일로써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조업에 대한 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제조장단위로 인정하되 제조를 개시한 일로써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 광산물을 채굴하여 면세사업에 속한 자기소유의 제조장에서 주로 소비할 경우에는 광산에 대한 소득과 제조에 대한 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그 제조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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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령 제14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합병의 일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를 한 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한 일에 의한다.
제11조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실행의 일로부터 합병등기의 일까지에 생한 손익은 특히 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합병법인의 손익금에 산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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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액면초과액은 주식인수확정일의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단, 법인이 이를 불입일의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산에 의한다.
제15조 법인이 그 목적한 사업과 함께 이에 부수한 전자산을 매각하여 해산할 경우의 매각 익금 또는 법령의 강제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의 보상으로 인정되는 익금등은 해산 사업연도이전의 사업연도에 속함이 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청산중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제16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승계자산가격을 정리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표시가격이 피합병법인의 표시가격보다 다액의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차액을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익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승계자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 순자산가액이 합병에 의하여 교부한 불입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및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의 합병차익은 이를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단, 그 합병차익중 피합병법인의 적립금으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의 일전 6월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생한 것에 한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불려할 금액중감자금액을 초과한 것이 있을지라도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보험조약으로 인한 배당금 또는 배당준비금은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단, 배당준비금에 대하여는 보험조약관상의 확정의무에 기인하여 적립한 것에 한한다.
제21조 저축은행법에 의한 정기적금에 대한 급부보전비금, 보험업에 있어서의 보험책임준비금 및 보험지불비금은 이를 적립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단, 법령의 규정의 한도내의 것에 한한다.
제22조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건설이식은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단, 이익으로 배당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법인이 미납의 조세를 손금에 계산하였을 때에는 좌의 각호에 의한다.
1. 사정제 또는 반출제의 주세기타소비세 및 이에 준하는 조세는 납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것이나 미납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단, 판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품가격에 당해세금상당액을 계상한 것에 한한다.
2. 전사업연도에 대한 영업세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중에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후일 이를 결정한 세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24조 선박소유자인 법인이 선원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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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퇴직한 피합병법인의 역원이나 사용인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좌에 의한다.
1.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퇴직위로금은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위로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인계받은 적립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적립금중 퇴직위로금의 상당부분은 퇴직위로금의 미불금을 인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퇴직위로금이 인계받은 적립금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피합병인의 역원인 동시에 합병법인의 역원으로된 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과세상 폐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전2호를 준용한다.
제27조 법인해산의 경우에 해산과 동시에 퇴직하는 역원, 사용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은 그 법인이 해산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였을지라도 그 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 있어 소유자산을 평가증하여 그 익금에 상당한 액을 사용인의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에 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청산중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좌에 해당한 것은 법 제4조제3항에 규정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 인정하여 령 제2조의1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기부금
2. 접대비
3. 교제비
4. 기밀비
5. 사례금
6. 기타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전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제29조 국,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및 교육구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공공사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당해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에 직접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령 제2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30조 전조의 규정에 유사한 것 및 국방헌금이나 휼병금에 유사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법인은 그 행위를 한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좌의 사항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금의 명칭
2. 기부의 목적, 성질
3. 기부 종류
4. 수기부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5. 기부 년 월 일
6. 기타사항
제31조 좌의 각호의 이에 해당한 것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할 경우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요한 비용,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및 이에 관련되는 손실금
2. 법인관계자 기타개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물건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등의 경비
3. 법인관계자 기타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이에 유사한 경비
4.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경비
제32조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손금에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에 의하여 그 손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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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임의청산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총자산에 대하여 시가로써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공제한 것을 잔여재산으로 간주한다.
제35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중 금전이외의 것이 있을 경우에 그 계산한 가액이 시가보다 저액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잔여재산확정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제36조 법인이 적립금과 이월결손금을 병유할 경우에는 그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쇄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8조 법인세에 관한 신고, 신청 및 부속명세서는 별표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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