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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