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삭제 <2018.3.21>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2026.1.2>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삭제 <2018.3.21>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삭제 <2021.3.16>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 삭제 <2018.3.21>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2026.1.2>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