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