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