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