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