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