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