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1.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수립ㆍ시행

2.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④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