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3.5, 2020.9.28>

1.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등기 관련 사무 및 법인인감 관련 사무

1의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

2.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록부등 기록사항 열람,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3. 공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청구인의 특정,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공탁 관련 사무

4. 집행관의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집행절차에서의 노무자ㆍ기술자ㆍ보관업자 등록,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

5.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인 등록,「민사집행법」제108조제4호에 따른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등「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관련 사무

6.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부여(시험절차 포함), 등록, 징계 관련 사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 및 등기소출입증발급 등 관련 사무

7. 법관, 비법관 재판연구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집행관의 채용 및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허가 등 인사 관련 사무

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10.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11.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12.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