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