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8.31>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