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