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