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