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

3.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방법

4. 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