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