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