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