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발행자의 지정)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등 발행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