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