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