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