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