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