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5.9.9>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