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