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