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