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