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