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지정 절차)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삭제 <2021.1.5>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