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