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