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