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