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