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