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