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