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