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