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